임대후 야간도주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이곳남가주의 6월은 언제나처럼덥습니다. 비가왔으면십은데 하늘은 구름한점없습니다. 옛일본손님으로부터 전화가와 친구가 창고건물을 임대중인데 임대기간이 2년남아있는데 사업이너무않되어 어떻게해야할지 조언을부탁하는 전화였습니다.
보통 이럴경우 임대인이 택할수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제일좋은방법은 임대한 창고를 적당한 임대인을찿아 SUB-LEASE하는것입니다. 이경우, 원임대인은 SUB-LEASE할테넌트를 찿을때까지 임대료를내어야하고 만약부동산에이젠트를 고용할경우, 에지젠트에게 코미션을 주어야함으로 비용이나갑니다. 그리고 SUB-LEASE를 할경우, 원임대인은 임대기간이 끝날때까지 임대에대한책임이있습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신용을 중요시하는 임대인경우에는 SUB-LEASE를하여 임대계약책임을다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다른방법은 야간도주입니다. 상기한 SUB-LEASE의경우 그나마 원임대인이 어느정도 버틸경제력이 있는경우이고 많은경우 그럴힘이없을때가많습니다. 그럴경우 임대인은 필요한물건을챙기거나 그냥그건물에서 나오게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에게 통상적으로 어떻게 손해배상이 청구되는지 알아보겟습니다.
건물주로서는 임대인이 갑자기없어져서 임대인에게 당장손해보상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주는 우선건물을 다시임대할수있도록 보수하고 임대인을 찿아넣습니다. 그리고 새임대인을 넣고난다음 손해본액수를 산정하여 그손해액수를 원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보통 건물주가 손해본액수로서는 건물청소보수비, 임대료못받은 기간의 임대료, 새임대인을 넣기위에들어간비용, 변호사비용등입니다. 건물주는 이렇게 산정한액수를 원임대인에게 청구하게되는데 건물주도 임대료를 못내도주한사람으로부터 이액수를 받을수있다고는 크게기대를 않하는분위기입니다.
많은경우, 임대료를 못내는 테넌트가 조용히 나가주는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건물주도 있습니다.
Henry Kang
June 15,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