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문제테넌트 내쫓기 (EVICTION)
지난주에 또이곳 토렌스시의 재판소에 가서 문제테넌트내쫓는 일을하고왔읍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것같아 저의경험을 토대로 가주 CALIFORNIA에서 문제임대인 내쫓는 절차에 대해 한줄쓸까합니다.
테넌트 TENANT 가 렌트비를 않내면 우선 THREE DAY NOTICE를 보냅니다. 정확한 명칭은 THREE DAYS TO PAY OR QUIT입니다. 문자그대로 3일이내에 밀린 렌트를 내던가 비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변호사를 고용하면 돈이들으므로 간단히 도서실같은데서 양식을 구해서 아는사람을 통해 문제테넌트에게 THREE DAY NOTICE를보냅니다. 이렇게해서 테넌트가 밀린돈을 내거나 이사나가주면 여기서 끝이납니다.
문제는 이테넌트가 돈도않내고 계속있을때 골치가 아파오기시작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법정에다니면서 EVICTION PROCESS를 할수있는데 쉬운일이 아닙니다. 우선 재판관이 인정하는 양식으로 THREE DAY NOTICE를 보내야하는데 보통일반인이 구할수있는 양식으로는 재판관(JUDGE)이 THREE DAY NOTICE를 보낸것으로 인정하지 않읍니다. 그래서 EVICTION변호사를 찿기시작합니다. 제가보니 대략 $1500정도 먼저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재판소접수비와 서류 SERVING FEE(문제테넌트에게 서류전달비)가 포함되어있읍니다.
여담으로 제가 재판소를 수없이다녔는데 한인변호사가 법정에 나온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읍니다. 한인변호사에게 의뢰를 해도 법정에 나오는것은 백인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의뢰받은 한인변호사는 소개료만 받고 다른 백인변호사에게 케이스를 넘긴것일까요? 그러면 변호사간판을 내리고 변호사소개업이라고 간판을 바꾸어야겟읍니다. 물론언어상의 어려움이 있겟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법정에서 당당하게 싸우는 한인변호사의 모습을 보고싶읍니다.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손해청구액을 기입하고 임대계약서등을 변호사에게 넘기면 2주쯤후에 문제테넌트에게 정식의 THREE DAY NOTICE가 배달됩니다. 그리고 서류배달후 3일이 지나도록 돈을내지도 않고 이사나가지도않으면 변호사가 재판소에 법정날짜를 잡읍니다. 이것이 대략3주후가 됩니다. 따라서 법정날짜가 잡히는것이 변호사선임후 대략 5-6주후가 되겟읍니다.
법정날짜에 건물주와 변호사가 법정에가는데 이때 문제테넌트가 출두를 않하면 판사가 건물주측 제반서류를 검토한후 퇴거명령과 동시에 손해액을 문제테넌트가 건물주에게 지불하도록 판결내립니다. 판사가 퇴거명령을 하면 약3주후에 경찰(또는 MARSHALL)이 현장에와서 퇴거를 집행하게됩니다.
판사가 판결할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지않아 손해본액수및 건물주의 변호사비용을 임대인이 건물주에지불하도록 판결, 판결문에 기입합니다. 다만이 판결문에기입된액수를 건물주가 임대인으로부터 실지로받는것은 또다른절차가있읍니다.
만약 법정날짜이전에 문제테넌트가 파산서류등을 해당 법정에 보내오면 복잡해지고 이것이 정리될때까지 테넌트는 계속그건물에 있게됩니다.
따라서 테넌트가 파산등을 하지않울경우 10주정도면 EVICTION은 끝납니다.
헨리강 Henry 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