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남가주 부동산법의 가장큰차이

한국에서는 부동산(땅)과 건물주가 따로인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법에는 나무, 풀등은 부동산땅에 포함되나 건물이 꼭그렇지 않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따라서는 땅주인과 건물주가따로인 경우가있고  은행등에서 땅을담보로 융자할때 은행에서 지상권을 갖는다고합니다. 지상권을 은행애주면 지상에관한 권리를 포기하는것이 될것같습니다.  한국에서는또 건물에관한권리가 등기되어있지않아도 건물에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합니다.

이곳 갤리포니아주의 경우 땅의권리중하나가 건물입니다. 땅주인이 건물주입니다. 그이상, 그이하도 없습니다.

 

2016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