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남가주 콘트렉터가 보는 한국 현대산업개발 아파트붕괴
2022년 1월22일
안녕하세요 헨리강 입니다.
2022년1월 한국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짖던 약40층건물의 일부분이 붕괴되었다고합니다.
이것을 한번 미국남가주 콘트랙터의 눈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현대계열사에서 5년근무하였고 캘리포니아 GENERAL CONTRACTOR LICENSE를 가지고있으며 면허번호는 882001이고 지금은 면허가 INACTIVE 한상태입니다. <<<COPY금지 www.commercial114.com 헨리강>>>
이곳에서 저층(2층) 아파트, 단독주택, 7,000평방피트 한식당, 브릭건물등을 건축한바있어 나름대로 경험이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현대산업과같은 사고가 가능할까요? I don’t think so입니다.
남가주의 건축하는 절차는 시의 Building & Safety Department에 도면을 승인받고건축을 시작하는데 도면을 architect가 그리고 그리고난다음에 structural engineer가 구조에관한 사항을 도면에 삽입합니다. Structural engineer가 삽입하는 note속에는 콘크리트 두께, 콘크리트종류, 철근두께, 간격등이 기입되어있고 브릭건물일경우에는 콘크리트양생때문에 하루에 올릴수있는 장수가 기입되어있고 몇칠후에 다음브릭을올릴수있는지도기입되어있습니다. <<<COPY금지 www.commercial114.com 헨리강>>>
그리고 shoring plan이라고 거푸집등을 바쳐주는 도면도 첨부해야합니다.
이렇게 structural 도면을 시에넣으면 시에서 검토후 승인이 나오는데 이도면대로하면 건물이 무너질수가없습니다.
이곳 우리 한국콘트랙터끼리 하는말인데 남가주에서는 아무리 초짜가 건물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그만큼 딴건몰라도 구조적으로 너무탄탄헤서 건물이 무너지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직접건축을 하면서 시담당자의 inspection을 많이 받았는데 inspection은 시의 Building & Inspection Department의 Inspector가 직접합니다. 한국에서는 감리제도가 있는모양인데 여기서는 Inspection은 시에서 하고 콘크리트부울떄등은 Deputy라고하여 사설 Inspector가 나와 건물에 넣는 콘크리트가 도면에 기재되어있는 것과 동일한지 콘크리트가 제대로 부어지는지등을 확인 합니다. 콘크리트의 종류는 일층주택의 Foundation에는 3000psi, 2층건물의 주요힘받는곳은 5000 psi콘크리트를 사용하는데 5000psi콘크리트는 20%정도 비쌌던것같습니다. 고층건물은 10,000 PSI 콘크리트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COPY금지 www.commercial114.com 헨리강>>>
여기서 시의 BUILDING & SAFETY INSPECTOR의 권한인데 이들은 법을 집행할수있는 LAW ENFORCEMENT OFFICER이어서 경찰과 비슷한 힘이있습니다.
일단은 건물 STRUCTURE에관한 자재및 시공을 도면대로 않할래야 않할수가 없습니다.
가끔한국뉴스에 나오는것은 함량미달의 불량콘크리트사용인데 남가주에서 제가건축을 해보면 함량미달콘크리트를 사용한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레미콘을 주문해서 사용하는데 레미콘에 9루베, 약9평방미터의 시멘트가 들어가는데 콘크리트를 주문하면 레미콘이 오는데 레미콘회사에 연락헤서 시멘트를 적게넣는 대신 싸게해달라? 노랑머리 미국레미콘회사애들한테 이런말을 하면 예네들은 무슨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3,000PSI 레미콘한대에 $1,100정도 주었습니다. 그냥 3,000PSI 또는 5,000 PSI를 몇대 언제보내라는 식이고 사설 DEPUTY INSPECTOR가 콘크리트붇는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불가능합니다.
집한체짖는데 $200,000받는데 레미콘 4대해봐야 $5,000이고 FRAMING 자재해봐야 $30,000이면 막말로 떡을치는데 이것들을 싸구려 자재을 쓴다는것이 말이않됩니다. <<<COPY금지 www.commercial114.com 헨리강>>>
철근등 구조물은 시의 INSPECTOR가 직접일일이 확인하기때문에 예를들어 HALF INCH REBAR (반인치직경의 철근)대신에 1/4 인치등을 사용한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COPY금지 www.commercial114.com 헨리강>>>
건축시의 안전을 위하여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도 도면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제경험상 OSHA가 많이따졌던 사항은 땅팔때 사람이 묻히지 않토록 쇠로된 보호벽을설치하도록 하는것이었습니다. 고층건물일경우는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토록 SCAFFOLDING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한국뉴스에 가끔보면 땅파고 작업하다가 흙에파묻히는 사고가 나는경우가 많은데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입니다. <<<COPY금지 www.commercial114.com 헨리강>>>
그리고 또하나는 한국은 항상 갑과을관계을 따지는데 남가주에서는 하청이 원청에게 상납하고 술사고하는일은 없습니다. 저도 건축하면서 $50,000짜리 일감을 하청에게 주었는데 얻어먹은것은 점심때 점심한그릇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현대의 말단사원일때 조그만 용역주면 그회사의 부장급이 나와서 인사하고 과장급이 저녁대접하고 하였는데 남가주에서는 그런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을 할줄알면 미국 GENERAL CONTRACTOR 의일을받아 일을하면 돈도제대로 받고 접대하는등의 돈, 시간남비가 없습니다. 갑과을, 그리고 뒷돈오고가는것이 없으므로 돈을 아끼기위한 날림이날 확율이 매우적습니다. <<<COPY금지 www.commercial114.com 헨리강>>>
한국같이 대기업이 공사하다 사람이 죽으면 법적으로 2가지로 고소를 당하게됩니다. 민사, CIVIL CASE이고 또하나는 살인에 대한 CRIMINAL FILING입니다. CIVIL CASE는 사람이 죽었으니 유가족등부터 고소를 당할것이고또 CRIMINAL CASE는 검찰이 사람이 죽었으니 VOLUNTARY MANSLAUGHTER 인지 INVOLUNTARY인지 조사를해서 책임자를 적발, 형사고발하는것으로 어영부영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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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에서 건축안전에관하여 글을 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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